20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달
부서 : 인력육성팀 |
담당자 : 김영준 | 2017-12-28조회수 : 6458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계획 알림
- 신청 기간 : '17. 12.28 ~ '18. 1. 30
- 신청자격 : 만18세이상 ~ 만50세미남(1967.1.1~2000.12.31출생자) / 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거나
독립경영 10년 이하(예정자포함) / 농업교육기관 관련교육 이수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자 (등록예정자 포함)
단,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과 후계농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후 선발(청년창업형후계농 : 만18세이상~만40세미만 /
독립경영 3년이하 또는 예정자)
- 지원사항 : 최대3억원, 연리 2%, 3년거치 7년상환(용도 : 농지구입, 시설 및 축사 개보수, 농기계구입 등)
- 접수처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붙임 : 1.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침(간소화) 1부.
2. 주요변경사항 1부.
3. 후계자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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