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면적800m2이하) 공개

2019-06-27   |   환경지도팀조회수 : 435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공개합니다.

- 2019. 4월~ 6월 석면해체 제거 작업 실시 사업장

- 면적 800m2 이하 사업장 일괄 공개

붙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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