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알림
부서 : 먹거리위생팀 |
담당자 : 김경훈 | 2022-11-28조회수 : 3914
1. 식품,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은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실시해야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해당 영업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생산실적 보고 절차 및 병경 제도 안내
나. 일시: '22. 11. 30.(수)~12. 2.(금) / 12. 6.(화)~12. 8.(목) (총 6일간)
다. 대상: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영업자 및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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