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부서 : 먹거리위생팀 |
담당자 : 김경훈 | 2022-11-01조회수 : 4312
1. 소비자 정보 제공, 식품 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개정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①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부여하니,
3.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기한 교육·홍보 자료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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