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운영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부서 : 투자지원팀 |
담당자 : 전신영 | 2021-03-30조회수 : 3317
1.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 시설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붙임파일에 첨부하였으니 관련 기업 관계자들께서는 경영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금지․제한 업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
가. 지원대상 : 집함금지․제한 업종 영위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또는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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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
①감성주점, ②헌팅포차, ③학원, ④노래연습장, ⑤실내체육시설, ⑥스키장・썰매장, ⑦실내스탠딩 공연장, ⑧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⑨단란주점 |
집합제한 |
①식당・카페, ②이・미용업, ③PC방, ④오락실・멀티방, ⑤독서실・스터디카페, ⑥영화관, ⑦놀이공원・워터파크, ⑧대형마트・백화점, ⑨숙박업 |
나. 지원조건 :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융자)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1.9% 고정금리 |
다. 신청절차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창구」클릭하여 예약진행
라.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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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 긴급경영안정자금 홍보 카드뉴스.zip (Down : 209, Size : 1.32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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