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행정명령 해제 고시문
부서 : 재난관리팀 |
담당자 : 강천후 | 2022-01-28조회수 : 3319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 급증으로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전라남도 고시 제2022-28호」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해제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행고시합니다.
1.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행정명령 해제대상
※ 고시 제2022-28호에 의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해제되나, 중앙정부 또는 해당 시설 관리부서에 의해 직접 관리되는 요양병원 등의 감염취약시설은 해당 지침에 따름
①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②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③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
④ 요양병원시설
⑤ 정신병원시설
⑥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⑦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⑧ 재가복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목욕간호)
⑨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2. 기타 방역 준수사항
① (행사·집회) 관련 방역 준수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름
② (경로당‧마을회관)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지침에 따름
3.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4. 처분기간 : ‘22. 1. 28.(금)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5. 처분사유 :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에 따른 진단검사 우선순위 조정 등
6.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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