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축산물을 긴급 회수(원우목장 요쿠)

부서 : 축산위생팀 | 담당자 : 박영일 | 2019-07-18조회수 : 4624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 업체명 : 원우목장

○ 제품명 : 원우목장 요쿠

○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 7. 8(2019. 8. 1)

○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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