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2. 1.~2. 14.)
부서 : 재난관리팀 |
담당자 : 강천후 | 2021-02-03조회수 : 273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결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및 전라남도 행정명령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 적용기간: 2021. 2. 1.(월) 0시 ~ 2021. 2. 14.(일) 24시
※ 거리두기 단계 및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 뒤 재판단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 행정명령서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역수칙 1부. 끝.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2.1.~2.14.).zip (Down : 241, Size : 694.5 KB) |
전체다운로드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
영암군이 창작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2. 1.~2. 14.)"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