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 재안내(11. 13. 기준)
부서 : 재난관리팀 |
담당자 : 최기업 | 2021-12-01조회수 : 3481
모임·행사와 관련하여 변경된 지침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조정사항>
구 분 |
주요내용 |
비 고 |
모임행사 |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1명~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물·무알콜 음료는 제공 금지 예외 |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
기본방역수칙 (스포츠관람) |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
- |
기본방역수칙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접종증명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삭제 |
오기정정 |
영화관·공연장 |
팝콘 섭취 금지 |
※ 적용기간 : 2021. 11. 13.(토)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첨부 1.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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