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2-07-06조회수 : 3761
♦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의무 확대 시행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가정용, 업소용(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으로 유통.판매하는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처리 해야합니다.
*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이에, 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영업자는 붙임 파일을 숙지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1. 포장 및 표시가 없는 달걀은 사용하지 마세요.
: 위반 시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별.포장된 달걀만 사용하세요.
: 원료 달걀을 입고 시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확인
3. 물세척된 달걀은 꼭 냉장보관 하세요.
: 물세척 여부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냉장보관 대상은 제품 표시사항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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