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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부서 : 일자리공동체 | 담당자 : 김명준 | 2018-02-08조회수 : 6010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되오니

3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님들의 많은 사업 신청과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o 신청대상 및 지원내역 : 첨부문서 참고

o 신청서류 : 첨부문서의 작성예시를 참고

o 신청 · 접수 : (방문) 읍면사무소 산업건설팀, 4대 사회보험 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홈페이지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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