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안내 (7. 27.~8. 8.)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 각 호
○ 처분대상 : 붙임
○ 처분기간 : ’21. 7. 27.(화) 00:00 ~ 8. 8.(일) 24:00
○ 처분내용 : 대외적 위험요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사적모임 인원 4명까지 허용
- (예외)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동거가족(최대 8명까지),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며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최대 8명까지) - 지역을 달리해서 모이는 경우 만남 자제 권고 ◈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
▸ 예방접종완료자 사적모임 등 인원 산정에 미포함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 영업시간 제한(22시~05시) 등
▸ 유흥시설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수도권 등 타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83조제2항, 제4항
붙임 1. 행정명령서 1부.
2. 전라남도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라남도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 1부.
5. [보도참고자료]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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