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가지)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2-03-10조회수 : 324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대상 제품내역
가. 회수제품명 : 가지(생산일자 : 2022. 2. 26.)
나. 회수사유 : Procymidone(프로사이미돈) 기준 초과
다. 회수방법 : 2등급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심0자
마.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영산월령로 336-12
바. 연락처 : 055-530-1163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명령기관 : 창녕군 환경위생과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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