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부서 : 주택관리팀 | 담당자 : 오영희 | 2024-06-19조회수 : 417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이미지 1

◎ 교육목적 : 공동주택 하자관련 당사자의 자율적 해결능력 향상, 신속, 완결성 있는 분쟁해결 도모 및 사업주체의 하자발생 저감 유도 등

◎ 수강신청 : 2024. 5. 16.(목) 14:00 ~  7. 15.(월) 18:00

◎ 교육수강 : 2024. 8. 1.(목) 10:00 ~  8. 31.(토) 18:00

◎ 교육대상 : 공동주택 소유·입주자 관리주체(관리단),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지방지치단체 공무원, 관련 학·협회 담당자 등

◎ 교육방식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에서 수강신청 후 별도 교육운영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강기간내 자유롭게 수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영암군이 창작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