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부서 : 교통행정팀 |
담당자 : 신홍주 | 2022-04-14조회수 : 3142
○ 관련공고: 영암군 공고 제2022-619호(‘22.4.14)
○ 문의사항 : 영암군청 교통행정팀(061-470-2245)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5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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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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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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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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