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부서 : 관광정책팀 |
담당자 : 심보현 | 2023-01-06조회수 : 6676
1. 융자지원 개요
○ 선정규모 : 70억원(상반기) * 연 100억원 내외
○ 접수기간 : ’23. 1. 9.~2. 3.
○ 대상업종 및 한도액
구분 |
대상업종 |
신청한도 |
비고 |
시설 자금 |
ㅇ「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ㅇ「관광진흥법」제19조의2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제외 |
ㅇ 야영장업 |
신·증축, 개보수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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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광궤도업 ㅇ 한옥체험업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
증축, 개보수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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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
증축, 증설, 구입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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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자금 |
ㅇ 야영장업 ㅇ 한옥체험업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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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행업(일반·국내·국외) |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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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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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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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 1.0%(2023년 한시 적용)
※ 신청자격 및 요건, 상환조건 등 ’22년 내용과 동일
2. 추진일정
○ 현지 확인 등 실무확인 : ’23. 2. 17.까지
○ 기금심의위원회 개최(대상 선정) : '23. 2. 24.(금) 예정
○ 선정발표 : ’23. 3. 6.(월), 시군 공문 시행 및 개별 알림
○ 융자기간 : ’23. 3. 13.(월)~ ’23. 9. 12.(화), 6개월간 * 1회 연장 가능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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