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제도 홍보
부서 : 투자지원팀 |
담당자 : 전신영 | 2020-02-14조회수 : 5255
1. 정부는 소재․부품산업의 발전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소재․부품 전문기업」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인력, 금융, 기술개발 등에 대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발맞춰, 전라남도에서는 2019년 「전남 소재․부품 중장기 발전 대책」 수립 전 당초 17개 기업에서 기초지자체 및 유관기관, 기업의 관심 증대로 14개 기업이 추가 인증을 받았으나 전국 대비 아직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3. 해당 인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소재․부품산업의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래 개요를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재․부품 전문기업인증제도 개요 ◎
- 개 념 :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②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등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연장) 만료 1개월 전 가능
- 신청방법 : 소재부품종합정보망(www.mctnet.org)에서 신청
-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3908)
붙임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제도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