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부서 : 축산정책팀 |
담당자 : 문영지 | 2023-12-04조회수 : 681
2024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한 : 12.20.(수)까지
○ 융자 지원조건
구분 |
① 시설자금 |
② 운영자금 |
융자 한도 |
◦농업인․법인 - 돼지, 가금류<닭․오리> 30억원 - 그 외 가축․곤충 8억원 - 탄소중립 시설 30억원 ※ 유기축산물인증 및 동물복지축산인증 1.2배이내 ◦축산물유통업체․판매장개설자 30억원(축산물 판매장, 가공장 등 유통 시설에 한함) |
◦농업인․법인 4억원 ※ 수출업체 2배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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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융자한도는 사업 신청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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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율 |
연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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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조건 |
2년 거치 8년 균분 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지급금 |
◦ 중도금 :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시장․군수의 사업 추진실적(기성 확인서)에 따라 금융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지급 ◦ 완공금 : 시장․군수의 사업 완료 확인서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 |
※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축산동물과 축산정책팀(☎470-2502)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건설팀 문의
붙임 2024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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