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변경 공고
부서 : 인구정책팀 |
담당자 : 노한결 | 2020-06-30조회수 : 5022
☐ 사업공고 주요변경 내용 요약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고 |
대상주택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도내 주택 (신혼부부) 주택면적 85㎡이내 (읍면지역은 100㎡이내) (다자녀가정) 면적제한 없음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도내 주택 (신혼부부) 주택면적 제한 없음 (다자녀가정)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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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8. 28.(금)까지 |
9. 29.(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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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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