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미나리)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2-02-25조회수 : 352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대상 제품내역
가. 회수제품명 : 미나리
나. 회수사유
- 다이아지논(기준: 0.01mg/kg 이하, 검사결과:0.09mg/kg),
- 포레이트(기준: 0.01mg/kg 이하, 검사결과:0.13mg/kg),
- 터부포스(기준: 0.01mg/kg 이하, 검사결과:0.15mg/kg) 기준초과 검출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라. 회수영업자 : 배0식
마. 생산지주소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22-5
바. 연락처 : 054)930-6722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명령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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