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및 지도단속 계획 알림
부서 : 건강증진팀 |
담당자 : 박수희 | 2015-04-13조회수 : 12023
□ 2015년 금연구역 지정 주요 변경사항
○ 100㎡이상 음식점에서 모든음식점으로 확대 (2015.1.1)
○ 커피숍 등에서 운영되었던 흡연석 제도 폐지(2014.12.31)
○ 신종 전자담배, 금연구역내 흡연시 과태료 부과
□ 지도단속계획
○ 단속기간 : 연 중(주·야, 수시)
○ 단 속 반 : 2개조(5인1조, 건강증진팀장외 9인, 금연지도원 포함)
⇒ 필요시 경찰서 협조 요청
○ 주요점검사항
-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 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
•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경시설 설치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
•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 설치 금지
○ 위반자 조치
-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1차 위반(170만원) 2차 위반(330만원) 3차 위반(500만원)
-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과태료 처분 실시(10만원)
-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내 흡연자 과태료 (2만원)부과 : 2015.7.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