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현황 알림
부서 : 건강증진팀 |
담당자 : 박수희 | 2015-04-13조회수 : 11608
□ 근 거 : 「영암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0조
□ 지정일자 : 2015년 3월 11일
□ 금연구역 지정장소 현황
총 계 |
도시공원 |
학교절대정화 구역 |
버스정류소 (승강장) |
주유소 |
LPG 충전소 |
비고 |
378개소 |
6 |
37 |
269 |
57 |
9 |
|
□ 금연구역의 범위
○ 도시공원 6개소 : 공원 경계선 안
○ 학교절대정화구역(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37개교 전체)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지역
○ 버스정류소(승강장) 269개소
: 버스승차대 좌우끝(또는 버스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 향후 도시공원,학교절대정화구역,버스정류소(승강장) 신설·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되며 폐지 시 대상에서 제외
□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15. 7. 1.부터
- 계도 및 홍보기간 : 지정일 부터 ~ 2015. 06. 30까지
○ 과태료 부과 금액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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