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020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전라남도지사
1. 선정규모 : 50억원
2. 융자일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0.3.4.(수) ~ 3.31.(화)
○ 선정발표 : 2020.4.29.(수)
○ 융자기간 : 2020.5.1.(금) ~ 10.30.(금), 6개월간
3. 융자개요
○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구분 |
융자한도액(신축) |
융자한도액(증축) |
융자한도액(개보수) |
비고 |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관광진흥법 제3조) |
15억 원 |
8억 원 |
3억 원 |
|
한국관광품질인증숙박업소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제1항) |
||||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제3조) |
1억 원 |
1억 원 |
1억 원 |
|
관광궤도업 (관광진흥법 제3조) |
해당없음 |
1억 원 |
1억 원 |
|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제3조) |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관광진흥법 제72조) |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제외
○ 신청자격
·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운영 업체
· 일반 숙박시설 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특구내 주차시설을 운영중인 자
○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영업 중이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완료)
○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 상환조건 : 신축(4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보수(2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
4. 신청서류 및 접수처
○ 신청서류 : 별첨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 접 수 처 : 영암군청 문화관광과(☎470-2241)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접수분은 2020.3.31.까지 도착분까지만 인정
○ 대출취급은행 : 6개은행 본·지점(광주,기업,농협,하나,한국시티,우리)
붙임 : 2020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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