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마을기업 의무교육(3차) 참가 신청자 모집 공고
부서 : 일자리공동체팀 |
담당자 : 박미정 | 2021-03-16조회수 : 2769
행안부형 마을기업 및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자(법인, 단체)는 마을기업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마을기업 설립 신청을 희망하는 자(법인, 단체)등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의무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 '21년 예비마을기업, 행안부형 마을기업 설립 희망 단체 및 법인(5인이상)
* 신규(1차년도) 마을기업 신청 시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에 법인 설립 및 운영실적이 있어야 함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석해야 함
- 신청기간 : '21. 3. 16.(화) ~ 3.23.(화)까지
* 교육기간 : '21. 3. 29.(월) ~ 3.30.(화)
- 교육장소 : 추후통지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신청방법 : 붙임의 참가신청서 작성 후 qkralwjd23@korea.kr 로 접수
* 메일 발송 후 확인을 위해 반드시 061-470-2387(투자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연락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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