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9-07-02 | 환경지도팀조회수 : 415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6. 28.~7.12.(14일간)
-공고대상 : 추*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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