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안내
부서 : 지역경제팀 |
담당자 : 강윤숙 | 2021-03-09조회수 : 3693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가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관내 소상공인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변경 계획】
○ 주요 변경사항
- 매출기준 신청금액 한도 : (현행) 전년도 매출액의 50% → (변경) 100%
- 사업장 가동 기간 : (현행) 도내 6개월 이상 → (변경) 3개월 이상
○ 문 의 처
-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 061-288-3232,383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 061-285-0745 (소상공인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중앙회(전남지부) ☎ 061-955-0037 (공제사업기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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