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8년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2019-02-16 | 환경지도팀조회수 : 412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16~2018년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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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16~2018년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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