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추가) 안내
부서 : 산림소득팀 |
담당자 : 김미소 | 2022-08-31조회수 : 3794
○ 신청기간 : 2022. 9. 7. ~ 10. 7. (1개월간)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방문
○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19.4.1.~22.9.30. 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문 의 처 : 산림청(1588-324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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