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원격보안점검 서비스 「내서버 돌보미」사업 안내
부서 : 투자지원팀 |
담당자 : 윤아람 | 2022-06-29조회수 : 3119
1.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랜섬웨어, 디도스 등)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원격보안점검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관련하여 원격보안점검 서비스가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 관계자분께서는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중소기업 원격보안점검 「내서버돌보미」 서비스
나.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다. 지원내용
- 원격보안점검
- 현장방문 보안컨설팅
- 자가진단 도구 제공
라. 신청방법: 보호나라 홈페이지 접수(http://www.boh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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