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1-03-31조회수 : 318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 부적합 제품내역
제조원 |
회수 제품명 |
제조일자 |
부적합내역 |
회수등급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쿱농산 (구례군 용방면 용산로 107-48) |
약보다는채소를H |
2020.11.09. 2020.11.20. 2021.01.06. |
제조연월일 표시 위반 |
1등급 (강제회수) |
약보다는채소를1/DAY |
202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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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보다는채소를R |
2020.11.19.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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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20.11.09. 2021.01.06.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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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202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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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2021.01.06. |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명령기관 :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061-78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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