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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1-03-12조회수 : 336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업체명

소재지

회수제품명

(식품유형)

포장

단위

제조일자

회수사유

회수

등급

㈜비오에스

케이스파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30번길 16, GJ가좌타워

지식산업센터 608호(가좌동)

아로마워터주니퍼

아로마워터스피아

아로마워터바질

아로마워터프랑

아로마워터레몬

(기타천연첨가물 5종)

1병/15ml

2020.6.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제품 소분 판매)

1등급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과(☎ 032-460-433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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