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1-03-12조회수 : 336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업체명 |
소재지 |
회수제품명 (식품유형) |
포장 단위 |
제조일자 |
회수사유 |
회수 등급 |
㈜비오에스 케이스파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30번길 16, GJ가좌타워 지식산업센터 608호(가좌동) |
아로마워터주니퍼 아로마워터스피아 아로마워터바질 아로마워터프랑 아로마워터레몬 (기타천연첨가물 5종) |
1병/15ml |
2020.6. |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제품 소분 판매) |
1등급 |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과(☎ 032-46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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