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 복무 청년 단체 상해보험 보장제도 가입 안내
부서 : 청년정책지원팀 |
담당자 : 노유지 | 2023-06-08조회수 : 4376
우리 군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위해 군(軍)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군 복무 청년 단체 상해보험」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가. 가입기간 : 2023. 4. 17. ~ 2024. 4. 16.
나. 가입대상 :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 직업군인 및 대체복무자(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다. 가입방법 : 보험기간 중 군 복무자(신규입영 포함) 전원 자동가입
라. 보장내용 :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최대 5천만원 한도 보장
마. 보상절차
① 상해발생 후 구비서류 제출(피보험자 ⇒ 보험사)
② 서류접수 및 사고조사 후 통보(보험사 ⇒ 피보험자)
③ 보험금 산정 및 지급(보험사 ⇒ 피보험자)
바. 서류접수 : 팩스 전송을 통한 구비서류(fax. 070-4758-855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