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2024-03-13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조회수 : 392
1. 관련 근거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나.「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2.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현황】
급여종류 |
평가전체 기관수 |
평가통보 기관수 |
불가 기관수 |
방문요양 |
15 |
13 |
2 |
방문목욕 |
6 |
6 |
- |
주야간보호 |
4 |
4 |
- |
복지용구 |
1 |
1 |
- |
※ 평가기간: 2023.1.25.∼2023.11.30.(약 10개월)
붙임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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