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2025-03-06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조회수 : 100

1.관련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나.「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2.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게시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