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2020-04-01 | 목포고용복지+센터조회수 : 2097
1.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관내 기업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어 해당 사업에 많은 참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목포고용복지+센터
연락처 : 061-280-0552, 280-0541~2, 280-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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