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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2017-04-05   |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조회수 : 2706

1. 2017.5.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개표참관)에 따라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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