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육 자녀생활 유료화 서비스 신청안내
2014-09-24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조회수 : 3533
1. 방문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방문교육서비스 신청인(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시 서비스 대상 자녀 이름 기입 필수)
- 서비스 대상 입증서류 및 우선선정 대상관련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지원 신청 메뉴 오픈일시 : '14년 9월 26(금)
정부지원 신청 가능 일시 : '14년 9월 29일 (월)
2. 정부지원 결정 통보
○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
○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SMS또는 츄선 , 행복e음 e그린 우편으로 통보
※ 2014 현재 서비스지원가정 필히 정부지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권자 : 방문교육서비스 신청인(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시 서비스 대상 자녀 이름 기입 필수)
- 서비스 대상 입증서류 및 우선선정 대상관련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지원 신청 메뉴 오픈일시 : '14년 9월 26(금)
정부지원 신청 가능 일시 : '14년 9월 29일 (월)
2. 정부지원 결정 통보
○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
○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SMS또는 츄선 , 행복e음 e그린 우편으로 통보
※ 2014 현재 서비스지원가정 필히 정부지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