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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2017-04-27   |   나주세무서조회수 : 2461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있는 가구로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이거나 40세 이상 단독가구

* 부양자녀(’98.1.2. 이후 출생), 만40세 이상 단독가구(’76.12.31.이전 출생)

②’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13백만원

21백만원

25백만원

자녀장려금

 

40백만원

③’16.6.1.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1억4천만(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일 것

▪ 신청방법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ARS(1544-9944),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방문 등

▪ 문의 : ☎ 국번 없이 126(❷번 누른 뒤 ❹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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