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예방 홍보
2016-06-27 | 영암경찰서조회수 : 2732
‘이것이 바로 불량식품!’
1.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2. 병든 동물, 고기 등 판매행위
3. 위해식품 수입, 제조, 유통, 판매행위
4.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행위
그 밖에 먹거리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112/1399 신고!
또한 “식품안전파수꾼” 스마트폰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영암경찰서 -
첨부파일 | 4대사회악 웹툰7화(안전한먹거리를위하여).jpg (Down : 272, Size : 2.61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