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유류품 현황 공고
2014-12-24 | 진도군청조회수 : 3831
세월호 침몰사고 유류품 현황 공고
2014. 4. 16.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로 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해경으로부터 접수되어 진도군에 보관중인 유류품에 대하여 희생자 가족들에게 유류품이 인계 될 수 있도록 유류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난구호법시행령 제35조(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 및 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습득공고 등)' 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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