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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서 청사 신축 공사 사업 관련 편입 토지보상 열람 공고

2020-03-10   |   영암경찰서조회수 : 1581

'19년 영암경찰서 청사신축 공사 사업 선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사부지 내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 열람 및 공고 기간 : 2020. 3. 10. ~ 3. 23 (14일간)

붙임파일 1. 영암경찰서 신청사 신축 공사 사업관련 열람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보상계획 공고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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