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 신청사 신축 공사 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공고
2020-04-24 | 영암경찰서조회수 : 128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영암경찰서 신청사 신축)사업의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공고 기간 : 2020. 4. 24 ~ 5. 8 (15일간)
- 열람 공고내용 : 붙임 파일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붙임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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