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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60+ 시니어 고용지원사업」안내 및 홍보

2019-08-20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조회수 : 1899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민간 기업에 인건비 및 간접비를 지원하는「60+시니어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지원내용

참여대상

지원규모

문 의

시니어인턴십

60+시니어를 인턴으로 신규 고용하는 기업 대상 인건비 일부 지원

4대보험 가입사업장

(개인, 법인 등)

1인당 최대 240만원

062-365-8815

기업연계형

60+시니어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외 비용 지원

1인당 200만원 내외

062-714-1292

고령자친화기업

60+시니어를 다수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 지원(공모사업)

법인

기업당

 

062-365-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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