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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2015-03-04   |   국토교통부조회수 : 4459

2015.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2015.1.1.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의 사전 열람가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시·군(읍면동)에서 열람하시고 필요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15년 3월 11일 ~ 3월 31일

   * 공시 전에 소유자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

   ◦ (장소)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읍․면․동) 민원실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의견청취 열람기간과 같음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 시·군(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공시가격 열람 후 하단에“의견제출 바로가기”를

     선택 후 의견제출 하거나 시·군(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을 작성

     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드림

   * 의견제출인은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4.24~4.30)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61-7821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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