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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2016-06-07   |   영암소방서조회수 : 34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2017. 2. 4일까지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소화기,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구매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영암소방서(방호구조과 460-08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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