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 청사신축 공사,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공고문 게시
2020-04-29 | 영암경찰서조회수 : 1540
영암경찰서 신청사 신축공사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및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토지출입 허가를 공고합니다.
붙임 토지 출입허가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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