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요사항 안내
2022-03-1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암사무소조회수 : 1235
◆ 2022년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요사항 안내
□ 첫째, 공익직불금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만 신청합니다.
☞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지, 미관리 되고 있는 불경지, 임산물이 재배되는 임야(지목이 임야)는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 둘째, 임대차·농지면적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셋째, 거짓 또는 부정하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한 전체농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며, 5년∼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 ☎061-473-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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