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2024-05-08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조회수 : 157
1.관련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나.「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2. 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공표내용】
장기요양기관명 |
장기요양기관기호 |
급여종류(시설규모) |
평가등급 및 미실시 사유 |
삼호소규모노인종합센터 |
1-46830-00052 |
10인 이상 30인 미만 |
D(보통) 2023 수시평가 |
월출요양원 |
1-46830-00073 |
D(보통) 2023 수시평가 |
|
영암노인참사랑요양원 |
1-46830-00066 |
10인 미만 |
평가불가(휴업) |
붙임 2023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첨부파일 | 2023년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통보서.zip (Down : 7, Size : 306.4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