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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2024-05-08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조회수 : 124

1.관련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나.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2. 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공표내용】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급여종류(시설규모)

평가등급 및 미실시 사유

삼호소규모노인종합센터

1-46830-00052

10인 이상 30인 미만

D(보통) 2023 수시평가

월출요양원

1-46830-00073

D(보통) 2023 수시평가

영암노인참사랑요양원

1-46830-00066

10인 미만

평가불가(휴업)

 

붙임 2023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2023년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통보서.zip (Down : 6, Size : 30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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