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23호선 영암 연소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관련 공고문
2020-06-18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조회수 : 1459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일원에 시행하는 ????국도23호선 영암 연소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48조(제37조 준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등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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